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청차금지를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1분 1초가 급한 출동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출동대의 진입이 늦어질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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