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최근 인근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방역 대응체제를 가동하며 가축전염병 원천차단에 나섰다.
군은 우선 지난 3일부터 양돈밀집 사육단지인 광천읍과 은하면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대책추진에 나선다. 이들 지역에 읍면소독차를 운영하여 농장 주변 및 주요도로 소독에 나섰으며 은하면에는 축산관련 차량에 의한 수평전파위험 방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장 출입자와 차량 통제, 소독 강화, 발생지 방문 금지 등 방역수칙을 축산농가에 홍보하는 한편 ASF 전담관 76명을 동원해 주1회 이상 농가 현장예찰을 실시하고 군·중앙 합동 점검을 통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에 확인서 징구, 그 외 방역시설 미비농가는 21년 사업배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하여 권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외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 AI 대응을 위해 서부면 간월호 주변을 대상으로 광역방제기를 동원 11월 5일부터 매일 2회 철새도래지주변과 주요도로를 소독할 예정이다.
홍성군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현실이지만, 다시 한 번 방역의 고삐를 다잡을 때다”라며 “철저한 농장 소독·관리, 의심축 및 폐사축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해충방제·소독 전문업체 4대 포함 총5대의 방제차량을 동원하여 관내 양돈농장에 구서구충을 위한 연막방제를 실시하였고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한 생축·분뇨차량 전용 임시거점소독시설을 추가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생석회, 소독약품 등을 배부 후 현장예찰을 통해 도포를 확인하는 등 농가주에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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