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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다중이용업소 생명의 문, 비상구를 확인하세요
등록날짜 [ 2020년11월06일 13시08분 ]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노래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구관련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영업주 및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업소란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장)을 말한다.

 

위와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를 비롯 각종 재난사고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주된 출입구 외에 별도의 비상구 설치해야 하는데, 그중 발코니 또는 부속실 형태의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문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탈착이 가능한 안전로프, 등 추락방지시설 3종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추락사고에 대처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안전시설이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비상구 추락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비상구 추락사고는 최근 5년간 5건 발생하였고 이중 10명이 부상당했으며, 2명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만든 비상구가 관심부족과 관리의 소홀로 인해 오히려 죽음의 문이 된 것이다.

 

이러한 비상구 추락사고는 영업주와 이용객의 작은 관심과 행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영업주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평소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비상구가 잠금·폐쇄·훼손 등의 사유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비상구는 더 이상 생명의 문이 아닐 것이다.

 

이용객 또한 영업장에 들어설 때는 비상구가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고, 비상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영업주에게 알려 언제든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 각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중에 있다.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포상 받을 수 있다.

 

비상구는 위험발생 시 우리 모두를 지켜줄 수 있는 작은 생명의 문이다. 국민 모두의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이용객 작은 관심이 더해진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인천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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