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7일부터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5종(클럽, 룸살롱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둔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노래와 음식제공이 금지되며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둔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할 수 있다.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150㎡이상) 등은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등은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 되는데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이뤄진 상태에서 운영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잘 준수되어야 1.5단계, 2단계 등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