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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폐수배출 사업장 등 4곳 적발
미신고 배출시설운영 3곳, 비산먼지배출 미신고 운영 1곳 입건
등록날짜 [ 2020년11월06일 14시11분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물 사용량이 많은 식품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불법 폐수배출사업장 등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방지시설 없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대부분의 식품폐수 배출사업장은 주택가에 있으며 물 사용량이 많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다.
 

단속 결과 두부를 제조하는 A, B 사업장은 1일 평균 폐수를 20㎥이상 배출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수년간 공공하수구에 두부제조 폐수를 전량 무단 방류한 혐의다.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20㎥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C업체는 건축연면적 3,391㎡의 대형건물해체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건물 철거공사를 시행한 혐의다.
 

이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연삭기 및 절삭기를 사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L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 D업체는 신고대상 저장시설의 규모를 10배 이상 초과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불법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습적인 민원발생 사업장과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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