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온라인에서 중고 명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128명으로부터 6억 2,838만 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속여서 뺏은 상습 사기 피의자를 일본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11월 5일(목)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피의자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0월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중고 명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거래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물품을 사면서 거래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과 물품을 속여 뺏었다.
특히, 2016년 7월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지속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국적으로 총 115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 온라인에 피의자의 이름을 사용한 피해자 모임 카페가 운영 중인 점 등으로 미뤄보아,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
경찰청은 범행에 사용된 일본 내 주소지 등을 통해 피의자의 소재를 지속 추적하였으며, 일본 인터폴‧주일본 경찰주재관(경감 윤영권)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10월 26일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11월 5일 호송팀을 파견하여 국내로 송환하였다.
경찰청 외사과장(총경 장우성)은 “이번 송환이 사기 범행을 지속하는 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일본 인터폴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검거· 송환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인터폴 채널을 통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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