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에 따라 컨택센터 근무자 마스크 의무 착용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금까지 시내 컨택센터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천안지역 콜센터 집단감염과 새로운 행정조치 시행에 맞춰 실시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내 컨택센터는 모두 104개사로 공공기관 22개, 보험 21개, 카드 17개, 은행 16개, 유통 13개, 정보통신 8개사 등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일 대전시 관계부서와 대전컨택센터협회는 시내 컨택센터를 방문해 ▲ 전 직원 마스크 착용하기 ▲ 한 칸 띄어 앉기 ▲ 주기적 환기 ▲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전시 강민구 투자유치과장은 “컨택센터 종사자의 건강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행정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3일부터 컨택센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마스크 미착용 근로자는 10만 원 이하, 사업장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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