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검문검색 거부 시 처벌 강화한다
19일 개정 해양경비법, 동법 시행령 시행
19일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폭력저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용화기 사용요건이 확대되고, 해상검문검색 거부 시 처벌도 강화되었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해양경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16.12.16. 발의, ’17.4.18. 공포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용화기의 경우 기존 사용 요건에 덧붙여 불법 중국어선의 집단저항 등 최근 저항실태에 맞게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치려는 경우’가 요건으로 추가되었다.
또,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현장에서의 법 집행력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불법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요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고취를 위한 포상 근거도 마련하였다.
해양경찰청은 19일 ‘전국 해양경비부서 화상회의’ 통해 이러한 법령 개정 사항을 교육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과 꾸준한 교육 훈련을 소속기관에 주문했다.
해양경찰은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