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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소방서] 쓰레기 소각 화재 주의 당부
등록날짜 [ 2020년11월10일 16시31분 ]

 

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논·밭두렁 및 농업 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임야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화군 최근 5년간(2015~2019) 화재 원인을 분석하면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근 산이나 민가로 연소가 확대 돼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 소각은 불법행위로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며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부득이하게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때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당국에 신고를 해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쓰레기 소각으로인한 소방차 출동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화소방서는 유관기관과 신속한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예방 캠페인 및 각종 홍보물 배부로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덕 강화소방서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예방이 가능하다”며,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삼가기 등 화재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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