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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유치 본격화
사무소 원전 30㎞ 이내 지역 한정 ‘법률개정안 발의’계기
등록날짜 [ 2020년11월12일 12시38분 ]

울산시가 방사능재해로부터 원전안전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유치에 본격 나섰다.

 

최근(11월 2일), 국민의 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 등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소를 원전에서 30㎞ 이내의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방이전을 명시한「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전국에 가동 중인 원전 총 24기 중, 12기가 울산 및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남쪽으로 새울‧고리원전과 북쪽으로는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등 원전 밀집도가 높다.

 

특히 울산지역 5개 구·군이 원전 반경 30㎞로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되는 울산은 항상 방사능재난의 위험에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고리 및 월성 원전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전 장소로는 최적화된 곳이라 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원안위 울산설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울산시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치에 총력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원자력시설이 밀집된 우리지역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치된다면 현장 중심의 방사능 안전관리대책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는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독립위원회로 산하기관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을 두고 있다.

 

한편 현재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등이 나름대로 원안위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유치활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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