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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앞두고 대책회의 진행
등록날짜 [ 2020년11월12일 13시28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13일 0시부터 실시하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을 앞두고 김상섭 부구청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 회의를 진행했다.
 

12일 오전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단속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 시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방역)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 행위,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방역수칙 준수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의 취지가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려는 목적인만큼 단속 공무원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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