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부평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앞두고 대책회의 진행
등록날짜 [ 2020년11월12일 13시28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13일 0시부터 실시하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을 앞두고 김상섭 부구청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 회의를 진행했다.
 

12일 오전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단속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 시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방역)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 행위,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방역수칙 준수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의 취지가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려는 목적인만큼 단속 공무원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이인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방역 특별점검’ (2020-11-12 13:31:21)
[인천미추홀구] 구립 장애인거주시설 위탁운영 협약식 (2020-11-12 13:24:50)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