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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방역 특별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록날짜 [ 2020년11월12일 13시31분 ]

전라남도가 최근 코로나19 도내 확산에 따라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함께 비위생적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여수아쿠아플라넷 등 도내 주요 관광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천 2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도 및 시·군 직원 124명과 함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동원되며, 시·군 교차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을 비롯 전자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조치 및 고발 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선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필요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곽준길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관광객들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게 관광지 주변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콜라텍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있다. 또 도내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경우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테이블간 1m거리두기,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잇따른 순천시는 지난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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