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겨울맞이 김장철 성수식품 등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 목적 제조·진열 ▲ 불결한 이물 혼입 제품 판매목적 제조·진열 위반 등이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조사결과 동구 A업체는 두류가공 통조림을 제조·가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에 18만 8,856개(1억2,000만원 상당)를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유성구 B업체는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한 고춧가루에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무 표시 상태로 총 33kg을 진열·보관하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대덕구 C업체는 제조·가공된 고춧가루 완제품에 위생상 불결한 흰벌레(유충)가 혼입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제조·진열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고,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 완제품 총 49.51kg을 무 표시 상태로 진열·보관하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기획 감시 활동을 이어가 겨울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중점적으로 감시해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사범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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