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8월 20일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내린 데 이어 10월 13일에는 마스크 착용 장소와 착용법,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한 변경된 행정조치를 재 발령한 바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및 장소의 범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이다.
* < 중점․일반관리시설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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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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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처분은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 0시부터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별도 해제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유지된다.
적용대상은 인천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이며,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단속대상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우선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하게 된다. 다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을 할 때,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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