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섬 지역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행위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섬 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인권단체나 이주 노동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시 신뢰관계인도 함께 출석토록 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며,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인권침해 식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 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에 67명 검거하였으며, 이 중 4명을 구속시켰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경남 ○○에서 피의자 ‘ㄱ’씨(58세/구속) 등 3명은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ㄴ’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약취·유인하여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에서 약 20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전북 ○○에서 피의자 ‘ㄷ’씨 (46세/구속)와 ‘ㄹ’씨(59세/구속)가 공모해 뇌병변 장애인 ‘ㅁ’씨(58세)에 접근, 허위로 혼인 신고하고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중점 단속 사항"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유기 또는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유인 후 감금하는 행위 등(특별단속 中 시·도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도서지역 합동점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E-9, E-10) 대상 인권침해 행위(폭행·임금갈취 등)
* 지방청 및 경찰서 외사계와 협업하여 합동단속 실시(국내송입업체 등)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등을 위주로 단속, 국민 불편 최소화
*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어선 및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이 발생한 어선, 조업 종료 후에도 입항하지 않고 항·포구 앞 해상에 투묘하고 정박하는 어선 등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 선원생활의 부적응,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하선을 요구함에도 선원인력난 또는 선불금 피해 우려로 하선요구 묵살 또는 채무변재 목적 강제 승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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