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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실시
합동단속반, 밀렵 의심지역 건강원 등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20년11월13일 14시13분 ]

대전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관련협회 등과 합동으로 12월 8부터 3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2021년 3월 10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시·구 담당 공무원과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로 편성해 밀렵 의심지역의 건강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밀렵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겨울철 먹이부족지역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먹이주기 행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밀렵·밀거래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시 기후환경정책과 또는 관할 구청 환경과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합동단속으로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과 경각심을 고취 시키겠다.”고 말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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