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벌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가 대상이다.
도에 따르면 지정·고시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방제목적 등을 제외하고 소나무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예방약제를 주사했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통해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확인증을 받은 조경수 및 분재는 이동이 가능하다.
단속 범위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에서 생산된 원목 등의 사용여부이며, 화목사용 농가와 찜질방은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 이동, 땔감 사용 여부 등이다.
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염목 이동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충남도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차량 운전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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