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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 협약식” 가진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강화 의지 표명
등록날짜 [ 2017년10월25일 20시36분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박성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26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하는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 그랜드홀에서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진다.
 

이번 협약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 추진” 천명에 따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실행할 공동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지방4대협의체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배경 및 주요내용 브리핑, 각 기관 인사말, 업무협약서 체결 및 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식에 대해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같이 하는 자치분권, 현장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대적 소명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 그 토대 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이 중심이 되는 국가발전전략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양준욱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서는 취약한 지방재정의 문제, 중앙으로부터 침해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문제를 들었으며 그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것은 취약한 지방재정의 문제라 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세출비율이 4:6인 반면 국세와 지방세가 8:2인 조세구조로는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지방자치는 온전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박성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재정, 정치 등 각 분야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같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하며,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위가 협력하여 “지역단위 분권과 자치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환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민(民)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방4대협의체가 함께 더욱 협력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여한 각 기관은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 전략 수립”, “지역간 연계협력 상생발전 방안”, “자치분권 전략 수립 포럼 개최”, “자치분권 기관장 정기 간담회”,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환경 조성”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게 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우리나라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핵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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