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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24시까지 2주간 1.5단계 적용
등록날짜 [ 2020년11월18일 14시32분 ]

서울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는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 18.(수)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지표인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125.6명에 이르렀고,(1.5단계 격상 기준 100명) 서울 확진자가 그 중 59.8%(주간 평균 75.1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市는 지난 16일 오전 코로나19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게 논의한 후,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발맞춰 적기 방역조치 강화로 추가적인 확산을 억제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와 함께 수능시험을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운영(11. 19.~ 12. 3.)을 통해 학원‧스터디카페‧오락실‧노래방 등에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연시를 대비한 집중점검기간(12. 3.~’21. 1. 3. 예정)과 특별방역기간(12. 23.~’21. 1. 3. 예정) 운영하는 등 계속해서 시기별 특성에 맞는 방역에 집중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상향 적용,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철저, 홍보 및 점검을 통한 실행력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걸쳐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진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시민은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상세 방역조치 비교표 붙임1 참고)
 

(중점관리시설 9종)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로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살펴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 되는 등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구 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국공립시설) 문화, 체육, 청소년 시설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을 50% 제한하는 등 특성에 맞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이용하시는 시민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집) 서울시 어린이집은 현재 1단계에서도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자제 등 1.5단계에 해당하는 운영지침을 일부 시행 중이었으나, 추가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하고, 100인 이상의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정부의 1.5단계 시행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시 위험성을 고려해 현행 1단계부터 이용인원 및 시간제한,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등 제한된 운영을 실시해 왔으며, 현행 제한 운영을 유지하면서 밀집도 최소화와 시설 방역 및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조치 역시 한층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계 격상과 함께 50㎡~150㎡의 음식점‧카페‧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 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1.5단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모임‧행사) 당초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집회‧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 역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제한된 인원 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스포츠관람) 프로야구‧축구 및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나 실내‧외 경기장 모두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하도록 제한되며,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직장근무) 市는 적정 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을 통해 직장 내 밀집도를 줄이고,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등을 포함한 복무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선제적 조치와 함께 민간회사에서도 직장 내 감염 위험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보 및 점검 또한 강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홍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모든 시설에 1.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사업주·종사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을 구분하여 안내한다.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방역수칙 및 단계별 조치사항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개편된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특히, 유흥시설·음식점 및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는 수능시험,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일시적 위험성 증대가 있는 경우 특별 방역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개편된 방역수칙 및 관계법규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점검) 市는 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민관합동 및 소관부서(자치구) 기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市는 최근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기존 운영중인 생활치료센터 2개소 외에 추가로 2개소를 가동해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고,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역량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겨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단계를 격상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용시설 및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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