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터 행복한 울산’을 ‘비전’으로 하는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은 향후 10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5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용역을 추진하여 왔다.
울산시는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 누리집 및 시·구·군 담당부서를 통해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기존 기본계획과 달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진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생활권 계획을 도입함에 따라 주민 자율성이 강화되고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권은 5개 구·군별로 20개의 주거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비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기존 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 공원 등 획일화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공공시설 제공 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보 시 인센티브 제공, 공원녹지 확보비율 조정 등을 통하여 주거생활권 내 다양한 생활형 결핍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주거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확대하여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정비, 생활권 계획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주거지 관리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으로 주민이 행복한 삶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 누리집 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검색하여 공고문에 있는 파일을 참조하여 시 및 구·군 담당부서에 우편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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