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10월 2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작물축조 신고대상 기준완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역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가중 및 감경제한, △공개공지 확보 시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높이에 상관없이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인 사일로·석유·석탄저장시설은 공작물축조 신고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높이 6m이상인 제조시설·저장시설만 공작물축조 신고대상이 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역에 준주거지역을 추가하고,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50% 가중하게된다.
또한, 공개공지 확보 시 건축법 허용범위 20% 이내에서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다중이 이용 가능한 공개공지를 유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경제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준주거지역에서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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