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3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공작물축조 신고대상 기준 완화 등 … 11월 15일까지 의견접수
등록날짜 [ 2017년10월26일 09시01분 ]

울산시는 기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10월 2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작물축조 신고대상 기준완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역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가중 및 감경제한, △공개공지 확보 시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높이에 상관없이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인 사일로·석유·석탄저장시설은 공작물축조 신고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높이 6m이상인 제조시설·저장시설만 공작물축조 신고대상이 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역에 준주거지역을 추가하고,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50% 가중하게된다.

 

또한, 공개공지 확보 시 건축법 허용범위 20% 이내에서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다중이 이용 가능한 공개공지를 유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경제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준주거지역에서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홍성군] 제16회 홍성사랑 국화축제&농업축전 개막 (2017-10-26 09:03:47)
[울산시] 전국 최초‘옥동수소복합충전소’준공 (2017-10-26 08:56:37)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