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 폭이 큰 노지 원예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전북도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시기는 해당 품목에 따라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 접수 품목은 양파, 마늘로 오는 12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농지에 직접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군산원예농협과 출하약정을 맺고 출하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10,000㎡(3,000평)이며 사업 신청은 군산원예농협과 출하계약을 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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