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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주민 협력으로 생활분쟁 돌파구 찾는 ‘이웃소통방’ 인정
등록날짜 [ 2020년11월19일 12시41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2년 연속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19일 구에 따르면 행안부 주관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부평구가 ‘협력·분쟁해결’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는 이번 경진대회에 ‘주민협력으로 생활분쟁의 돌파구를 찾다’를 주제로 마을갈등조정단과 함께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웃소통방 운영을 응모했다.
 

1차 서면심사에서는 추진 준비와 과정, 성과 등의 3가지 항목이 평가됐으며, 2차 인터뷰 심사에서는 보고 사례의 독창성과 내용의 충실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부평구가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웃소통방’은 층간소음이나 반려동물, 쓰레기, 주차, 흡연, 누수 등 이웃 간에 겪고 있는 갈등이나 생활분쟁을 제3의 중립적인 주민조정가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부평구만의 주민자율조정기구다.
 

부평구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이웃소통방을 선정하고 ▲인적 기반(마을갈등조정단 발족 및 주민조정가 양성) ▲제도적 기반(마을갈등조정단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공간적 기반(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소통의 거점 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등을 마련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큰 호평을 받았다.
 

이웃소통방은 지난 10월까지 109건의 생활분쟁 주민상담을 통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중 조정완료 6건을 성사시켜 주민갈등을 해소했다.
 

갈등 해소 사례로 다가구주택 층간소음문제로 고통 받던 한 세입자는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세입자에게도 층간소음 주의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향후 문제 발생 시 문자메시지로 소통하기로 합의하는 약속이행문을 작성했다.
 

또 옆집 쓰레기가 계속 신청인의 집에 버려진다는 민원에 대해 이웃소통방이 안내문을 발송해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서로 주의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화를 통해 이웃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왔다.
 

차준택 구청장은 “주민자율조정을 통해 신뢰와 배려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며 공동체 관계회복에 기여했다”며 “이웃소통방이 이웃 간 소통문화 확산과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발표회’에서 ‘부평형 공공갈등관리체계’를 발표해 협력·갈등관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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