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이하 한국석유관리원)는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울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20년 11월 20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 1)‘가짜석유’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 등을 혼합하여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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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제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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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휘발유 + 보통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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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 용제, 등유,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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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 선박용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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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 용제, 등유,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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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특별 점검의 취지는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차량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 등이 위협받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과 2020년 8월 서울시내 유통되는 석유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로 정량미달 석유판매업자 1명 및 가짜석유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하고 가짜석유 4,274리터를 전량 압수한 바 있다.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위반 사업장은 관할구청으로 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형사처벌 적용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제29조 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 한국석유관리원(1588-5166) 및 해당 석유판매업소의 관할구청 등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적발된 가짜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피넷(www.opinet.co.kr)의 ‘불법행위공표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 석유 제품 유통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서울시내 가짜석유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수사할 것이며, 아울러 최근 들어 가짜석유의 유통 실태가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건설공사장 등의 유통으로 변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도 일선 산업현장과 및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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