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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근 주민 대상 「석면 피해 건강영향조사」 실시
인근 지역 10년 이상 거주자·노후 슬레이트 밀집 지역 10년 이상 거주자 등 대상으로 진행
등록날짜 [ 2020년11월23일 14시03분 ]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동래구 야산에서 발견된 폐슬레이트와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석면 피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래구 명장동 508-75번지 일원(구 개구리 마을) 야산에서 건축물 철거 후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폐슬레이트가 발견되자 부산시가 인근 동래구 명장1·2동, 금정구 서1·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 확인에 나선 것이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분석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구 개구리 마을(동래종합사회복지관 뒷 야산) 인근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노후 슬레이트 밀집 지역 10년 이상 거주자 ▲과거 석면공장 가동 기간(1969~1992) 중 반경 2km 이내 5년 이상 거주자 ▲과거 석면 취급 일용직 근로자(건축·건설업, 건물해체·제거업, 선박수리업, 배관작업, 자동차정비업 등) 석면 피해가 의심되는 주민이다. 검진 인원은 3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대상자는 검진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검진 비용은 무료이다. 조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맡는다. 의사 진찰과 흉부 X-ray 촬영, 석면 노출력 조사 등 1차 검진 후, 석면질병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정밀검진을 받게 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발암물질 1군(Group 1)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석면 관련 질병으로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요양 생활수당,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산지역에는 1990년대까지 석면 방적공장이 8곳이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30% 이상의 조선소와 수리 조선소도 밀집해있어 잠재적인 석면 노출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잠복기가 최소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인 석면 노출 피해자를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부산시는 석면환경보건센터를 통해 2009년부터 매년 석면 노출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9,805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그 중 석면 질환자는 411명으로 시는 이들의 치료와 생활을 지원한다.

 

이준승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폐슬레이트가 발견된 인근 동래구 명장1·2동, 금정구 서1·2동 주민들은 이번 석면 피해 건강영향조사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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