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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 단속
구형표지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
등록날짜 [ 2020년11월24일 13시33분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8개 시군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11월 27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을 주요점검 내용으로 추진한다.

 

특히 구형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구형 표지는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시설소재 시·군별 조례로 2~4%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주차 시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 원, 표지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2016년 9,976건, ‣2017년 12,992건, ‣2018년 14,109건, ‣2019년 24,615건, ‣2020년 11,470건(상반기)으로 위반행위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앱을 통해 신고 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선기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일제단속 및 계도 활동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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