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7 °C
로그인 | 회원가입
04월07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부평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 나서
등록날짜 [ 2020년11월27일 22시53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7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근절에 나섰다.
 

정부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 한해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 등을 통해 품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거나,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품질인증제품을 임의로 불법 개조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구는 불법제품 제조·판매 시 하수도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제품 사용 시 하수도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용 허용제품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해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거름망 등)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며, 자세한 판매·사용 허용제품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려 0 내려 0
이인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부평구] 법령 유권해석 DB 홍보로 소극행정 근절 앞장선다 (2020-11-27 22:55:34)
[인천강화군] 행정선 강화507호 ‘첫 출항’ (2020-11-27 13:03:39)
충격적인 트랙터 시위자들의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알아야...
주한미군 철수 절차 시작! 6월...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의 긴급 ...
[세종충남대병원] 성인응급실 2...
[충남천안시] 산불대응 긴급대...
[충남천안시]그날의 바다를 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