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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 나서
등록날짜 [ 2020년11월27일 22시53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7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근절에 나섰다.
 

정부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 한해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 등을 통해 품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거나,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품질인증제품을 임의로 불법 개조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구는 불법제품 제조·판매 시 하수도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제품 사용 시 하수도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용 허용제품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해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거름망 등)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며, 자세한 판매·사용 허용제품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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