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7일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 유권해석 DB 홍보를 활용해 소극행정 근절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처리 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법령을 달리 해석해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표준화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공무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법령 유권해석 사례를 구축해왔다.
부평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이트를 연결하는 한편, 종합복지관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평구지부, 식품제조가공업협의회 등 각종 민간단체에 이를 알리고 부평구 SNS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구민에게 법령 유권해석 사례를 널리 홍보해 공무원의 관 중심 행정을 경계하고, 소극행정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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