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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이 강화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
등록날짜 [ 2020년11월27일 23시46분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2020. 5. 26.(화)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 2020. 11. 27.(금) 시행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 확대"
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하여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하였다. (법 제2조 제23호 개정)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기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개정)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
기존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법 제53조의3, 영 제31조의2, 규칙 제37조의2 등 개정)

 

"의무사항 신설 및 처벌강화"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6항, 규칙 제36조의2 개정),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법 제53조 제7항, 규칙 제36조의3 개정)

 

이와 함께,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법 제53조의4, 규칙 제37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법 제156조, 제158조 영 별표6, 별표8 개정)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내용·처벌기준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52조제3항)

*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부품규칙)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제53조제6항)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제53조의5) ※ 2022. 11. 26.까지 적용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30점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교육

이수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운영자(제53조제7항)

 

도로교통법 부칙 주요내용

제1조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20.11.27)

제2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하차확인 의무(제53조의5)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함(’20.11.27∼’22.11.26)

제3조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에 포함된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을 유예함(’20.11.27∼’22.11.26)

제4조

통학버스 운영의무 위반 정보공개는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함

제5조

부칙 제2조·제3조는 체육시설법 개정에 의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새롭게 포함되는 ‘체육교습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제6조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에 포함된 경우 통학버스 운영 신고 의무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함

제7조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의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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