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9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3개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규제특례 사업은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보험가입 등 준비과정을 마무리 했으며,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신기술‧서비스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수요예측·배치 서비스는 오는 28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안전한 킥보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내달 1일부터 1생활권에 200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를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운영함으로써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과 보험조건도 강화했다.
특히 공유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속도를 20㎞로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0㎞ 이내로 자동으로 감속되도록 조정했다.
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공유킥보드 전용헬멧을 비치하고,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주행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주차존 100곳에 반납하도록 시행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인 1.8억 원,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는 기존에 인력으로 관리하던 도시가스 배관을 드론·IoT센서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이 사업으로 교량·건물외벽 등에 위치한 가스배관 점검 시 위험한 현장방문을 대신해 드론을 활용하고, IoT센서를 도시가스 배관 등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가스 누출 등을 점검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현재 고운동을 대상으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이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앱·음성을 활용해 손쉽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현재 새롬동 내 상가소유주와 개별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상가소유주와 개별사업자는 평면도 등 건물정보와 주문결제를 위한 메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실증사업에 참여할 시각장애인은 세종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교차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역에 시각장애인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현재 규제혁신 스마트시티 사업은 실증을 앞두고 스마트기기 설치·운영을 위해 시민들과 접촉하고 있는 단계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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