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사대문 안이 앞으로는 미세먼지 없는 청정 지역으로 거듭난다. 올해 12월 31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가 종료되면서, 도심을 달리며 건강과 환경을 위협했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오는 12월 3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단속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21년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대시민 안내와 단속강화 등 대대적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지정 후 교통․환경 관점 가시적 효과 뚜렷"
시는 작년 12월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교통 수요 관리와 환경 관리 관점에서 가시적이면서도 높은 효과를 맞고 있다. 전체 교통량은 하루 약 78만대에서 68만대로 약 10만대가 감소했으며, 단속 대상인 5등급 교통량은 일 87천대에서 1천대로 약 87.5% 감소했다.
또한, 교통량이 감소함에 따라 연간 약 2톤 가량의 초미세먼지(PM2.5) 감소효과도 기대되어 서울 도심의 공기질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작 시 약속한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포함) 차량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당초대로 12월 31일까지 이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개발 차량이라 하더라도 공해유발을 계속 방치하기는 어려우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매우 오래되고 수요가 적어 개발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한 유예 종료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년 6월 저공해 조치를 사전에 신청 차량에 대한 유예 종료에 이어 오는 12월 미개발 차량에 대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한양도성 내 한시적 단속 유예는 모두 종료된다.
단,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긴급차량, 특수목적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단속 시행에 앞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안내를 시행한다.
서울시 미개발 차량 소유자와 지금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이력이 있는 전국 소재 미개발 차량에 대해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전국 지차체를 통해 해당 차량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15일부터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미개발 차량에 대해서 진입한 다음 날(주말은 다음주 월요일)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부와 인접 지역의 교통정보안내시스템(VMS) 및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고속도로에 있는 교통정보안내시스템(VMS)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안내를 하고, 서울시 내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도 안내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유예 종료
21년 1월 1일부터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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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지역 저감장치미개발
차량유예종료 1.1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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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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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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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행제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동차 등록 부서에 포스터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대시민 안내를 위해 온라인 소통 채널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안내도 병행한다.
다만,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는 운영 기간, 운영 요일, 제외 대상 등이 다르고, 과태료도 각각 부과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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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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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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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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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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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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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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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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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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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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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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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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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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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65일)
※ 토․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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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매년 12월~3월)
※ 토․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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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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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시 ~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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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시 ~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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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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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감장치 부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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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감장치 부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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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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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미개발 차량<~‘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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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미개발 차량<~‘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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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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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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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회, 10만원
※’21.11.까지 조기폐차, DPF 부착 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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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한양도성의 교통혼잡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람중심·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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