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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혈액은 그 어떤 약으로도 대체 되지 않는다.
해당 상임위 조례 심사 통과, 12월 3일 제2차 본회의 통과 앞두고 있어
등록날짜 [ 2020년12월03일 01시13분 ]

 

12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례 심사 자리에서 전한 말이다. 강남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일 본회의장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사태 앞에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다.

 

그동안 적십자 서구지회와 혈액원 그리고 서구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 ▲ 협의회 운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강남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구 차원에서 헌혈권장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헌혈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치보다 우선 되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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