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의 한시적 허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6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최초로 관내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허용기한은 내년 11월 30일까지이며, 허용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옥외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서구청 홈페이지 예약/신청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생과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관내 옥외 영업의 허용기한 연장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옥외영업 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면과 접한 곳에 소재한 영업장 전면공지에 설치・운영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테이블 간 거리는 가능한 1m 이상 유지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 가능(옥외 화구사용 불가) ▲옥외 영업장은 금연구역으로 흡연 불가 ▲옥외공간 사용시 건축법, 도로법 등 타 법령 저촉 여부 확인 후 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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