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수능 이후 유흥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탈선행위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도․시군 합동 점검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3일부터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내 인접지역으로 유입될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소주방, 호프집 등 유흥가 밀집지역 식품취급업소 2천 226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에는 도 및 특별사법경찰관 15명과 함께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투입된다.
특히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비롯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조치 및 고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현지 계도와 함께 필요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곽준길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한 시설을 이용토록 유도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적용에 따라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사우나·찜질방 포함)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으며, 유흥·단란주점, 콜라텍에서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을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