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도]‘도민 불안 해소 만전’ 제주형 동선공개 기준 수립
복수 확진자 발생·불특정 다수 이용·도민 우려 장소 ‘신속 공개’ 전망
등록날짜 [ 2020년12월04일 12시25분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공개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오후 제주도청 별관 보건복지여성국내 회의실에서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를 위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내 방역대책총괄반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역학조사관, 재난수습홍보반인 공보부서가 함께 참석해 약 1시간 30분동안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도민 불안 해소와 알권리 실현을 위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해 심리방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데 뜻이 모아졌다.
 

이날 논의에 따라 제주도는 질병관리청 지침을 존중하되, 복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제주도의 방역조치 등을 포함해 동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학원, 다중이용시설 등을 비롯해 △복수 확진자 발생 및 접촉 가능성 등 ‘집단성’△추가 감염 우려가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높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서비스 직종 및 도민 우려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됐다.
 

접촉자가 모두 파악돼 동선을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유를 설명해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제주도는 역학조사 시 감염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진술을 통해 연령, 기저질환, 방문지, 접촉자, 감염 원인 등을 확보하고 유증상자는 증상발생 2일전부터, 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해 조사를 시행한다.
 

접촉자 범위는 WHO의 가이드라인과 역학조사관들의 판단에 따라 범위가 설정되며 기본적으로 ①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②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③개인보호구 없이 확진자를 직접 돌본자 ④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사항 등에 따라 범위가 설정된다.
 

또한 현장 CCTV 분석,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모두 거친 후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해소와 알권리 실현을 위해 △검사·확진일 △입원병상 △관련 증상 △연령대 △접촉자 정보 △방문지 등을 포함해 확진자의 이동동선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왔다.
 

당초 확진자의 이동동선 등의 정보공개는 각 지자체의 자체 판단을 전제로 한 권고 성격의 안내사항이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와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9.29)한데 이어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0.7)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준수를 요청했다.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과 경제적 피해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주지역에서는 10월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상황이 없었으나, 3차 대유행이 전국 각지에서 현실화되면서 지난 11월 3일부터 42일 만에(9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제주 #60번)가 발생한 후 12월 4일 현재까지 27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 수가 86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도민 불안감 호소 및 민원 폭증, 지속적인 언론 비판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위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질병관리청의 지침 안에서만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때는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고 공식 발표를 통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공개지침을 존중하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정보를 알려 심리적 방역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와 관련된 제주형 지침은 다음 주 초중 확정·적용될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송형섭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 코로나19 완전 봉쇄를 위한 72시간의 사투 (2020-12-04 12:29:18)
[인천부평구] 봄편 공감글판 문안 공모 (2020-12-04 12:22:28)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