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 전라북도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21시 이후 주류 판매 영업행위를 한 음식점 3개소에 대해 단속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곳은 일반음식점 3개소로 21시 이후 매장 내에서 음식을 판매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은 지난달 28일 0시부터 시행 중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의 핵심내용은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은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일반 음식점(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외)과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은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음식점과 다중인원이 모이는 인구 밀집지역 내 음식점, 뷔페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각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영찬 위생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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