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절대 안돼요
등록날짜 [ 2020년12월07일 14시47분 ]

 

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화전 인근에는 눈에 잘 띄는 적색표시가 되어있으며, 해당 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승합차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방차 전용도로에 이중 주차하거나, 소화전 인근 도로에 정차하는 차량들이 있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활성화 되어 시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방제영 119재난대응과장은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보건소] 담배광고 관련 법령 준수 지도점검 (2020-12-07 15:24:41)
[경기부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주 201대 적발 (2020-12-07 14:45:54)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