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화전 인근에는 눈에 잘 띄는 적색표시가 되어있으며, 해당 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승합차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방차 전용도로에 이중 주차하거나, 소화전 인근 도로에 정차하는 차량들이 있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활성화 되어 시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방제영 119재난대응과장은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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