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관내 담배소매 영업소(390개소)에 대해 담배광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담배소매점 외부광고 노출이 대학생 및 청소년들의 흡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조사에 따른 것으로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담배 광고물의 외부노출로 불이익이 없도록 광고물 재배치, 대체광고물 제작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2021년 1월부터는 담배소매점 불법광고 단속을 강화해 관련 법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소매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점에서 1~2m 떨어진 거리에서 식별되거나 도로 폭이 1m 미만 보행로 중간지점에서 식별되면 법 위반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소매점의 담배광고 외부노출 단속과 함께 군민과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금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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