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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다중이용시설 700여 곳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시기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민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등록날짜 [ 2020년12월07일 16시55분 ]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월~’21.3월) 기간 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706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지하철과 철도·버스·공항터미널 대합실 등 대중교통시설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해 지역 곳곳의 미세먼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역사와 터미널 대합실 등 법정관리대상 대중교통시설 364개소 모두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342개소(관리대상의 20%) 등 다중이용시설 총 706개소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시·구 공무원이 함께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특히,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하역사, 지하철차량 등 대중교통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코로나19 등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시설은 1차년도 점검대상이었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와 더불어 철도·버스․공항터미널 대합실 및 지하철 전동차를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올해부터 관리대상이 된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5개 시설을 점검한다.
 

이번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은 초미세먼지(PM-2.5) 기준치 유지 및 환기설비 적정 가동 등 법적의무사항 준수 여부와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시에는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공기질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시설은 현장에서 계도한다. 간이측정치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기준치(지하역사·지하도상가·터미널대합실 50㎍/㎥, 어린이집·의료기관 35㎍/㎥)를 크게 초과한 시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행정처분)을 한다. 시설관리자가 개선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면 관할구청은 다시 오염도검사하여 개선상태를 확인한다.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를 확인하며, 환기설비 내 미세먼지 필터의 관리상태, 성능 및 교체주기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행동 매뉴얼을 배부하여 실내환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시설 관리자의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환기설비의 가동을 강화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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