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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 추진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지속 단속
등록날짜 [ 2020년12월07일 17시01분 ]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12월 7일부터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성과 및 주요 검거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총 1,002명으로 46.8%를 차지하고, 또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수도권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 서울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인천청, 부산청, 대구청, 대전청, 세종청, 충북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 운영
 

전문 브로커,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히 처벌할 것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한다.
 

또한, 수사결과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라는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할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7호)

조정대상지역 지역 현황(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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