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배경
정부방침에 맞춰 12.8부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유흥시설 등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 피해 최소화
격상개요
단계격상 : 수도권(2단계 → 2.5단계), 비수도권(1.5단계 → 2단계)
※ 적용대상과 운영시간 등은 시군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격상기간 : 12. 8.(화) 0시 ~ 12. 28.(월) 24시,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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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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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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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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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관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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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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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이후 운영 중단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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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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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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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이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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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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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탠딩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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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이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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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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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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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22시 이후 운영 중단,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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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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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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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오락실
멀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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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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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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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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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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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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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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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1/3으로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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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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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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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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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좌석수의 2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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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좌석수의 2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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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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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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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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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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