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7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시천검암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위원장 인천지방법원 손화정 판사)에서는 지적재조사지구인 서구 시천동 1번지 및 검암동 4번지일원 340필지(727,918.9㎡)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정산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지적이 구축되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가치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인 오류2, 3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큰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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