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20년 6월말 기준 총 4조 8,978억원으로 전년 동기(’19년 6월말) 대비 14.1%(6,059억원) 증가했고, 계약 건 수는 550만 건으로 54만 건(10.9%)이 증가했다. 그러나 그 간 할부거래법 위반 등의 사유로 2개 업체가 폐업 및 등록취소 되었고 여전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3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월) 공개했다. 이번 조사의 기준은 각각 올해 6월과 지난해 12월이다.
<상조시장, 신규 진입 어려워지고. 양극화 현상도 지속>
현재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 38개사 중 89.5%에 해당하는 34개 업체가 영업기간이 5년이 넘었다.
영업기간이 5년 미만인 4개 업체 중 3개소는 신규 회원 유치 없이 기존 회원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 대비 신규 등록한 업체도 전무하여 상조분야의 신규업체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계약건과 선수금의 92.5%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인 상위 17개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사 중 10개사는 자산규모 1,000억 이상으로 이들의 전체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82.3%(4조 286억원)를 차지하며, 총 계약 건 수도 전체 건 수 대비 81%(446만건)를 차지했다.
<법적 의무 보전율은 50%지만, 총고객 환급의무액 비율 평균은 68.1%>
이들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해야만한다. 그러나 모든 고객이 일시에 해약을 요청할 시 계약에 의해 환급해야하는 총고객환급의무액은 대부분의 업체가 법에 의해 보전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
총고객환급의무액’은 기준일에 해당업체의 전체 고객이 해약을 요청할 경우 환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소비자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업체마다 선수금 대비 총고객환급의무액 비율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상조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해 중요정보로 지정된 총 고객환급의무액을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를 제출한 37개 업체의 ‘총고객환급의무액’은 선수금의 평균 68.1%로 법적의무 보전율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재 상조업체 선수금 및 총고객환급의무액 현황(2020.6월말 기준)
총 선수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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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고객환급
의무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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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의무 보전금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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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제외
총고객환급의무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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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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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8,9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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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3,8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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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4,4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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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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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상조업체 선수금 대비 총고객환급의무액 비율 : 68.1%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상 법적 의무 보전율 50%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소비율에 불과한 것이고, 이 법적 보전 금액과 소비자에게 마땅히 환급되어야 할 ‘총고객환급의무액’간 차액인 선수금 9,395억원에 대해서도 안전 담보 지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계약상 의무에 의해 환급하여야할 금액과 법적인 의무로 보전되는 금액 간 차이가 크게 존재하므로, 소비자 피해 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공정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청산가정반환율 평균 88%, 전년 대비 2.3% 하락>
또한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을 나타내는 청산가정반환율(구, 지급여력비율)도 평균 88%로 전년동기(90.3%)보다 2.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청산가정반환율이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 환급능력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지표만으로 폐업시 피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인 소비자 피해 위험의 우려가 크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한 선수금 무단인출 업체 등록취소처분>
한편 서울시는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은행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업체(1개소)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의무예치율 위반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심지어 소비자가 해약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약을 요청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예치금을 예치기관으로부터 무단 인출했음이 드러났다. 시는 해당 업체 및 대표자를 고발 조치하였다.
<시 눈물그만홈페이지에 분석결과 및 상조소비자 대상 교육 동영상 공개>
서울시는 상조상품 소비자는 이처럼 가입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상조서비스 소비자 필수 사항’을 정기적으로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조서비스 소비자 필수 확인 사항]
① 내가 가입한 상조업체 정보를 ‘내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하기!
- 피해발생시 보상기관, 등록현황 및 변경사항, 재무현황(회계감사보고서 포함) 정보 확인 가능
* ‘내상조찾아줘’홈페이지(https://www.mysangjo.or.kr)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
② 50% 예치금 신고 여부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 각 예치기관 및 공제조합에서 확인 가능
③ 나의 연락처, 주소 변경시 해당 업체와 예치기관에 모두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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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상조업체 현황과 재무건전성 분석 관련 자료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상조소비자 교육 동영상도 확인 가능하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할부거래법에 의한 의무 보전율은 상조업체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각 업체가 총고객환급의무액 등을 고려하여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하여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구하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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