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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골목상권 활성화로 얼어붙은 상권 녹인다
‘인천 최초’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통과
등록날짜 [ 2020년12월08일 15시54분 ]

 

잇따른 혁신적인 정책으로 인천을 넘어 전국을 선도해 온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이번엔 얼어붙은 상권을 녹일 골목상권 활성화에 전면으로 나선다.

 

서구는 지난 3일 인천시 최초로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2천㎡ 내 소상공인 영업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활성화 사업을 본격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조례이다.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이 보이던 지난 5월부터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할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당시 구청 내 경제 관련 조직이 총력을 기울여 경제지원대책 TF팀을 확대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지원대책으로 골목형상점가 신속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서구는 지난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시행을 필두로 일련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다.

 

먼저, 관련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 입법 컨설팅과 관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를 받았다.

 

유사 사례인 경기도 골목상권 추진 상황을 참고하고자 발품을 팔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북부지원센터와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먹거리촌을 현장 답사했다.

 

현장 상황에 잘 맞는 정책을 펼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관내 상인단체들의 건의 사항과 TF팀에 참여한 부서들의 의견도 하나하나 꼼꼼히 들었다. 그렇게 소통을 지속한 결과, 수혜자인 소상공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임의제한 규정을 최소화하고 골목형상점가 개념 도입 취지에 딱 들어맞는 조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조례 제정 외에도 서구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돕고자 전방위적인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임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초빙, TF팀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특별회계 소득증대사업예산에 관련 사업비 11억 원을 요청해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 목표를 ‘20개소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정하고 찾아가는 홍보와 상인 조직화 및 상인교육, 공동시설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상점가별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도 발 빠르게 마무리했다.

 

소상공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애로를 정책으로 잘 풀어낸 대표 사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잘 사는 서구를 위해 다양한 계층이 고루 혜택받는 현장밀착형 적극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 주도하는 원도심 상권과 대형유통업이 주도하는 신도심 상권을 아우르며 관내 상권 균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로e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상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은 이달 21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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