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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사규 정비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원천 봉쇄
권익위, 출장 정산규정 없는 360개 기관에 개선사항 마련해 권고
등록날짜 [ 2020년12월12일 00시18분 ]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에 교통, 숙박비 등을 정산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출장 정산규정이 없는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 등은 운임(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 출장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허위출장 또는 출장비 과다 수령 등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소속 공직자의 출장비 부정수령 의혹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무지 외 출장 시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실제 출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임(교통비) 및 숙박비 정산(확인) 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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