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 11. 2. ~ 12. 2. 기간 중 인천시 관내 간편조리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등 위반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편조리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인천시 관내 간편조리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와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1개소, 원료수불부 거짓작성 3개소, 품목 변경신고 미필 1개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간편조리식품 제조업소 5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 및 영업자는 영업장 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료수불부를 거짓 작성한 영업소 및 영업자는 영업정지 5일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목 변경신고 미필 영업자에게는 과태료 2백만 원이 부과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간편조리식품을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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