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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소사경찰서]「코로나19 긴급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 편취
등록날짜 [ 2020년12월14일 16시58분 ]

 

부천소사경찰서(서장 이경자)는 지난 10일, 코로나19 긴급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현금 약 1,80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범 A씨를 검거하였다.
 

또한, 검거된 A씨의 메신저에 추가범행이 지시된 것을 확인하고 강릉경찰서 등 5개 경찰서와 긴급공조를 통해 동일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알려 5건(피해액 5,770만원)의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돈을 잃을 수도 있었던 피해자들은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범행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대출을 미끼로 코로나 19 유행사태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급박한 처지를 이용한 수법으로, 최근 들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급박한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서민 상대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관계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은 전화를 통해 현금인출 및 전달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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