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1년간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를 제도권에 포함시켜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서와 민생특별사법경찰이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일반 작업장에서 불법으로 도장작업을 한 혐의다.
불법 도장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어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며 인체에도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조사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업소를 최소한으로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신규 공장등록업체 전체로 확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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