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군은 12월 14일부터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농장 내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농장 내 진입 금지 등 2가지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또한 공무원 52명을 가금농장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농장 4단계 소독요령,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 매일 전화 예찰하고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쥐를 통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가금농가 75호에 구서제 325통을 공급하고 12월 18일까지 일제 쥐잡기 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야생조류에서 10건(고병원성 5건, 저병원성 5건)이 검출되는 등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시기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고삐를 다잡을 때”이며, “농장에서는 차단 방역을 위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군민 여러분은 발생지역 방문 및 철새도래지 내 낚시를 자제해 달라”로 당부했다.
한편 군은 12월 1일 ▲축산차량, 축산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과 운전자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 의무화 ▲전국 가금사육농장 방사 사육금지 ▲전국 시장과 식당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등 4가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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