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리플렛 및 안내문을 배포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가입자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 및 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를 조합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조합원 가입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물론 한 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시민이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리플렛을 제작했다.
특히, 리플렛은 조합원 자격요건 및 가입비 변환 절차, 사업예정지 확보 시기,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 등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제작된 리플렛 및 안내문은 각 읍·면·동 및 관련 실과에 비치되며, 시민 누구나 시간에 구애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도 게재된다.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가입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조합 가입자의 금전적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조합원 모집신고 시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사전 자문 절차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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